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표 각 ①항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같은 표 ②항 기재 각 임차인들에 대한 같은 표 ③항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과 소외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G 대 21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8. 9. 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고 1989. 11. 4.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1. 10. 12. 사망하였고, 2012. 2. 28.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중 3/18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