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들의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 E의 처이고, 원고 B, C과 소외 F은 망 E의 자녀들임.
  • 망 E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망 E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망 E 사망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 신고 시 별지2 표 ④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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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07339 보관금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표 각 ①항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같은 표 ②항 기재 각 임차인들에 대한 같은 표 ③항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과 소외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G 대 21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8. 9. 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고 1989. 11. 4.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1. 10. 12. 사망하였고, 2012. 2. 28.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중 3/18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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