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원고원고(선정당사자) A, B,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F, G, H, I, J, K는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이름'란에 적힌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각 해당 '손해액'란에 적힌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과 피고 주식회사 F, M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F, G,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나.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과 피고 주식회사 F,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다.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E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E 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F, G, H, I. J, K, M에 대한 청구
주문 제1, 2항에 적힌 것과 같다.
2. 피고 L에 대한 청구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903, 905,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합계액 11,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 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F(2008. 12. 16.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고 N, 이하 '피고 F'라 함)는 다단계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은 방문판매업체이다(이하 위두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함).
2)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H은 피고F의 경영관리 부문 상무이사로서 피고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I은 'O'(이하 'P'라고 함) 회장으로, 피고 K는 P 고문 겸 'Q' 회장으로, 피고 J은 P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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