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부터 B공장 상용프레스 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2인 1조로 C 장비를 담당하는 오퍼레이터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함.
  • 원고는 2013. 1. 25.부터 28.까지 가족 여행을 위해 회사에 무단결근하였고,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채 회사에는 알리지 않음.
  • 원고는 2013. 1. 24. 소속 생산라인 조장에게 다음날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였고, 결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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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0190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3.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부터는 B공장 상용프레스 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2인 1조로 C 장비를 담당하는 오퍼레이터(OP)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원고와 같은 조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던 D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한 채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24. 소속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다음날인 1. 25.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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