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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8762 손해배상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2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 C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D대 15m3 및 E 대 53.6m2(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는 F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원고는 2014. 4.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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