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 항변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피고 B, C 부부의 대부업 투자 권유(매월 3.5%~4% 이자, 원금 반환 요청 시 즉시 반환)를 믿고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1,125,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함.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자) 지급,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 의사 및...

37

사건
2014가합4731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2. 10.경 부부 사이인 피고 B, C로부터 "우리 부부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5% ~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2.5%는 이자로 주겠다.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1,125,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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