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2. 1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피고 B, C 부부의 대부업 투자 권유(매월 3.5%~4% 이자, 원금 반환 요청 시 즉시 반환)를 믿고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1,125,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자) 지급,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 의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731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2. 10.경 부부 사이인 피고 B, C로부터 "우리 부부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5% ~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2.5%는 이자로 주겠다.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1,125,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