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사찰이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사찰은 1976년경 창건되어 1980년경 건립되었음.
  •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하였고,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 사찰을 등록함.
  • B은 원고 주지 지위에서 원고 명의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2006. 10. 26.부터 2009. 7. 30.까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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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4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대한불교법화종 A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10. 26. 접수 제64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72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7. 30. 접수 제42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사찰의 창건 및 B의 주지 취임 1) 서울 용산구 C에 거주하던 D 등 E의 회원 36명은 1976년경 인근의 광주시 F 도로 등 5필지를 매수하여 1980년경 그 일대에 원고 사찰을 건립하였다. 2)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에 대한 사원 등록을 신청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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