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10. 26. 접수 제64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72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7. 30. 접수 제42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사찰의 창건 및 B의 주지 취임
1) 서울 용산구 C에 거주하던 D 등 E의 회원 36명은 1976년경 인근의 광주시 F 도로 등 5필지를 매수하여 1980년경 그 일대에 원고 사찰을 건립하였다.
2)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에 대한 사원 등록을 신청하여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