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57, 60에게 별지2. [표] 순번 1 내지 57, 60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58, 59에게 별지2. [표] 순번 58, 59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60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61 내지 110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57, 6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58, 5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61 내지 1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총 합계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