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 사이에 2013. 8. 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조합은 서울 강남구 C 대 1,648.6m2 지상의 구 상가를 철거하고 D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각 조합원이 소유하였던 구 상가 면적의 136%에 해당하는 신축건물 상가를 분양하고 그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되, 조합원 E에게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2007. 2. 13.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E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 5.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조합은 2010. 8. 17. 임시총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