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1.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3. 주식회사 안랩
4.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5.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12,993,2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 1,7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안랩에 1,434,100원, 원고 오토데스크 인코퍼레 이티드에 42,66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에 7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12,993,2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 1,7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안랩에 1,434,100원, 원고 오토데스크 인 코퍼레이티드에 42,66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에 7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1. 9. 26.경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컴퓨터프로그램'라 한다)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바(같은 법 제78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을 상대로 하지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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