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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0331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좋은아침인베스트먼트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대리인 C)은 2005. 3. 3. D(대리인 E)과 사이에,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들 각자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면서 피고들이 D에게 교환차액 6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2005. 3. 3.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 3. 21., 잔금 370,000,000원은 2005. 3.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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