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자23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로부터 원고('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고척제일교회'에서 현재의 명칭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광 명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2. 9. 28. 접수 제45028호로 1992. 6. 30. 명의신탁해지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044호로 2002.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