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3681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삼성생명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373,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생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 5. 2. 상품명 New 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월 5,53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5. 상품명 VVIP 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5,41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