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373,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생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 5. 2. 상품명 New 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월 5,53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5. 상품명 VVIP 변액유니버설종신(무배당 1.0, 1종)보험, 보험료 5,41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