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8. 19.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33,7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한 2008. 8. 19.자 이사회결의 및 해임을 의결한 2008. 9. 19.자 이사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2,174,2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각 결의의 성립
1) 피고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국내 ·외 입양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7. 8.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 15.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임기 3년을 마친 뒤 2008. 1.15. 연임되어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8.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정직기간 2008. 8. 25.부터 2008. 9. 24.까지)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결의'라 한다).
3) 피고는 200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9. 25.자로 원고를 피고 회장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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