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차임 없이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초 원고는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사무소(딩시에는 I가 운영하였으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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