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3149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 용역계약 미체결 및 계약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양대행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계약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1. 3. 11. A과 이 사건 신탁 부동산(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 사건 신탁사업의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제1순위 수익권자임.
  • 원고는 2012. 12. 26. A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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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149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제이플러스리츠
피고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2.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에게 212,081,3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1. 3. 11. A과 서울 강남구 B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사건 신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인 A에게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수익권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2. 26. A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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