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에게 212,081,3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1. 3. 11. A과 서울 강남구 B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피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사건 신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인 A에게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수익권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2. 26. A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