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F에 파견되었던 G, H, I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의 회원이다(갑 제1, 2호증).
나. 피고 연합회 내부에는 그 운영 및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는데, J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7호로 '피고 연합회의 일시 대표자(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