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3. 1. 21.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인천 연수구 E 지상 F 신축공사 증 AL 창호 및 외벽판넬공사 1공구 잔여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C의 제안에 따라 2013. 1. 하순경(실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3. 3. 21이다)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AL창호, 판넬의 제작 납품과 시공을 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951,4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의 전체 공정 중 97%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4. 1.부터 201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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