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AL창호, 판넬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D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 1,0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D의 대표이사 C가 D의 부도 상황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함.
  • C는 원고의 채권 발생 이틀 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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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806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3. 1. 21.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인천 연수구 E 지상 F 신축공사 증 AL 창호 및 외벽판넬공사 1공구 잔여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C의 제안에 따라 2013. 1. 하순경(실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3. 3. 21이다)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AL창호, 판넬의 제작 납품과 시공을 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951,4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의 전체 공정 중 97%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4. 1.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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