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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5721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4.부터 각 2015. 4.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 B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B과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1,6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주)코리아넷시스템으로 기재하였다(갑 제1호증).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단, 매수인 명의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주)코리아넷시스템으로 기재되었다) 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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