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2. 8.경 피고가 D의 석탄개발사업 관련하여 기망 및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함.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D 자금 5억 2,055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할권 불인정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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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3329 청구이의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114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는 PT. D(이하 'D'라 한다)의 석탄개발사업 지역 인근에 위치한 탄광의 소유권을 보유한 PT. E와 PT. F가 실질적으로 피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위 두 회사가 사실상 인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D의 사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2009. 4. 1.경위 회사 인수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위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총 미화 85만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가 D의 대표 감사(커미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