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19863(본소) 구상금
2014가합59700(반소) 구상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일명 D)은 E 소유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G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1. 5. 경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에도 이 사건 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가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오락실을 원고에게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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