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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6185 토지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82,000,000원, 피고 C은 186,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 B에게 인천 중구 D 대 503m2와 E 도로 3,005m2 중 99/3,005 지분을 매매대금 182,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2. 24.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28.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2. 11. 피고 C에게 인천 중구 F 대 513m2와 E 도로 3,005m2 중 101/3,005 지분을 매매대금 186,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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