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리스계약상 지위 양도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4. D으로부터 아우디 A8 LWB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39,612,629원에 인수하고 명의 변경을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며 수리 및 새로운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를 위탁함.
  • C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며 리스이용자 물색을 부탁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
  • C는 2013. 10....

12

사건
2014가합12602 불법행위(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62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동차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3. 2. 14. D으로부터, 아우디 A8 LWB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39,612,629원에 인수하고, 그 무렵 리스이용자 명의 변경을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수리 및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탁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인수한 직후,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서 그 수리 및 새로운 리스이용자의 물색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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