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62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동차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3. 2. 14. D으로부터, 아우디 A8 LWB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39,612,629원에 인수하고, 그 무렵 리스이용자 명의 변경을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수리 및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탁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인수한 직후,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서 그 수리 및 새로운 리스이용자의 물색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