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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811 손해배상(의)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원고(선정당사자)
2. B
피고
1. 학교법인 D
2.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070,263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20,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0,0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0. 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D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피고 E의 사용자이고, 피고 E는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이다.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척추에 대한 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부, 선정자 C는 원고의 모, 선정자 F, G는 원고의 형들이다. 나. 원고는 생후 4개월경 백혈병으로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신경섬유종증을 진단받았고, 2004. 1.경 골수이식을 받은 후 백혈병에 대하여는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위 신경섬유종이 원고의 척추로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생후 15~16개월부터는 점점 허리가 휘어지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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