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만원및그중 5,7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 서울 노원구 C 대 294.2m2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1. 1. 17.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7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은 주택건설, 시행 및 분양대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8.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3. 1. 11.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03. 5. 19.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2.경 F과 H로부터 서울 강남구 I 외 7필지 소재 J 상가 지하 2층 208호를 356,503,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347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와 F 및 H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