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 및 사해신탁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법인격 남용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사해신탁 주장 역시 기각됨.

사실관계

  • D은 주택건설, 시행 및 분양대행 사업을 위해 피고 B를 설립함.
  • D은 이후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F으로,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H으로 상호 변경함.
  • 원고는 2006. 3. 12.경 F과 H로부터 J 상가 지하 2층 208호를 356,503,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347만 원을 납입함.
  • 위 분양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F 및 H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이 성립됨.
  • 강제조정...

사건
2014가단97880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만원및그중 5,7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 서울 노원구 C 대 294.2m2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1. 1. 17.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7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은 주택건설, 시행 및 분양대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8.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3. 1. 11.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03. 5. 19.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2.경 F과 H로부터 서울 강남구 I 외 7필지 소재 J 상가 지하 2층 208호를 356,503,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347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와 F 및 H 사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