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37,182원 및 그 중 20,825,045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B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C백화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 월차임을 36,000,000원, 계약기간을 2009.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월 차임을 4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계약 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