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96139 임대차보증금
원고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37,182원 및 그 중 20,825,045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B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C백화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 월차임을 36,000,000원, 계약기간을 2009.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월 차임을 4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계약 종료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