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2. 도면 표시 8, 9, 19, 4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29.7㎡ 및 별지 2. 도면 표시 9, 10, 23,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9㎡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1. 도면 표시 6, 7, 8, 5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0.7㎡를 인도하고,
다. 피고 E은 별지 1. 도면 표시 4, 5, 58, 5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8㎡를 인도하고,
라. 피고 D은 별지 1. 도면 표시 1, 2, 56,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3㎡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4,88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4,57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87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라.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02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도면 표시 39, 10, 23, 19, 42, 8, 40,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7), (8) 부분 99.4㎡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1. 도면 표시 6, 7, 27, 60, 8, 5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ㅂ 부분 23.6㎡를 인도하고,
다. 피고 E은 별지 1. 도면 표시 4, 5,58.5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0.8㎡를 인도하고,
라. 피고 D은 별지 1. 도면 표시 1, 2,56, 26, 55, 54, 52, 5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 23.4㎡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D은 2014. 5. 1.부터 위 제1의 라.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G상가의 신축 및 구분 등기
1)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71. 4. 17.경 서울 중구 1토지 지상에 지하층과 지상 1층부터 8층, 옥탑 등이 있는 건물(이하, 'G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G상가를 1층 점포 70개, 2층 점포 110개, 3층 점포 96개, 5층부터 8층까지 아파트 64채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인 4층, 지하층, 옥탑 부분을 "4층 점포 446평 6홉 1작, 지하실 점포 179평 8홉 7작(약 594.61㎡), 옥탑 35평 2작(약 115.77㎡)"의 1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1971. 5. 3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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