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이며, C과 D은 친한 지인 사이임.
  • 피고는 D과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D의 한국 내 업무 및 거래를 도와주었음.
  • 원고는 2005. 9. 30.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함.
  • D은 2005. 10. 6.경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소외 H에게 위 8,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가 8,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부터 D이 H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다른 입금은 없었음.
  • ...

사건
2014가단8375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대하여 200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이고, 소외 C과 소외 D(재일교포로 2005.경 이전부터 일본에서 'E'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한국으로 출입국하면서 생활해 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지인 사이이고, 피고는 1996년경부터 광화문 근처에서 'F'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 이전부터 D과 알고 지낸 사이로서 D의 한국 내 업무 및 한국에서의 거래를 도와준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8,000만원 송금 및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1) 원고는 2005. 9. 30.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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