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대하여 200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이고, 소외 C과 소외 D(재일교포로 2005.경 이전부터 일본에서 'E'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한국으로 출입국하면서 생활해 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지인 사이이고, 피고는 1996년경부터 광화문 근처에서 'F'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 이전부터 D과 알고 지낸 사이로서 D의 한국 내 업무 및 한국에서의 거래를 도와준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8,000만원 송금 및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1) 원고는 2005. 9. 30.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