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4.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197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음.
원고와 C은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에서 2013. 10. 15. 이혼 및 C이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2789 건물명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4. 1.부터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돈과, 2015. 4. 1.부터 같은 목록 기재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7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2013. 10. 15. "원고와 C은 이 흔한다.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1.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