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후 채무자의 변제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1. 2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함.
  • B은 2010. 7. 3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0. 8. 2. 피고에게 도달함.
  • B의 채권자인 D은 2011. 8. 9. 이 사건 임대...

사건
2014가단7976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5. B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가동 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1. 12.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B은 2010. 7. 3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0. 8.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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