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5. B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가동 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1. 12.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B은 2010. 7. 3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0. 8.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