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파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평군 B 임야 992m2(이 사건 토지)는 '경성부 D' 거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선대 H은 '경성부 F'에 본적을 두었다가 '경성부 G'으로 전적하였고, H의 장남 I, I의 장남 J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J 사망 후 그 처와 자녀들(원고 포함)이 재산을 공동상속함.

핵심 쟁...

사건
2014가단778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99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평군 C 답 300평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토지는 '경성부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의 절차를 거쳐 경기 양평군 B 임야 9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표시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성부 F'에 본적을 두었다가 1935. 1. 23. 경성부 G'으로 전적한 H은 1937. 9. 14. 사망하여 그 장남인 [이 호주상속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