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9,659,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이 유
1.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3. 6. 1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3.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3. 9.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딸인 D가 있었으며, 원고는 공동상속인 D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