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상업용 조종사 기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해외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취업컨설팅 회사이다.
2) 피고 D은 2011. 8. 2.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컨설팅 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2. 7. 25. 조종사 컨설팅 계약을, 2013. 3. 1. 별첨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 중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 A을 의미한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2)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별지 2 기재와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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