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B에게 당진시 C 대 301m2에 관하여 1998. 2. 2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한중상호저축은행은 B에게 2001. 5. 25. 1,600만 원, 2002. 6. 27. 70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B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06. 2.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예금보험공사는 2007. 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6411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당진시 C 대 301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458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B는 피고에게 당진시 C 대 3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4583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1. 5. 25. 1,600만 원, 2002. 6. 27. 700만 원을 각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는데, B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4.경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