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81,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12., 원고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1년간 투자일임서비스(투자전. 략수립 및 자산배분,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대상의 가치판단, 종류, 종목, 수량, 가격, 투자대상매매의 구분과 방법·시기 등)를 제공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일임 수수료(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투자금의 운용은 피고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윤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0 피고는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