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일임계약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투자일임계약 관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4. 12. 1년간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241,902,969원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됨.
  •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2012. 5.부터 2013. 1.까지 9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함.
  • 2014. 1. 8.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2012. 6. 14.부터 2013. 1. 16.까지 아이마켓코리아, SBS미디...

사건
2014가단6391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가울투자자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1.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81,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12., 원고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1년간 투자일임서비스(투자전. 략수립 및 자산배분,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대상의 가치판단, 종류, 종목, 수량, 가격, 투자대상매매의 구분과 방법·시기 등)를 제공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일임 수수료(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투자금의 운용은 피고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윤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0 피고는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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