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도계약의 유효성 판단: 대위변제된 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회생 회사)는 2012. 1.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C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함.
  • 회생 회사의 전 관리인 D은 2013. 6. 21.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함.
  • C은 2014. 1. 10. D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5,000,000원을 양도함.
  • D은 2014. 1. ...

사건
2014가단63191 양수금
원고
알이디에스 주식회사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생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다. 회생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가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D은 2013. 6. 21. C의 보통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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