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생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다. 회생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가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D은 2013. 6. 21. C의 보통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