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의류판매대금 채권의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53,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로디자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해 2014. 3.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명령은 2014. 3. 10.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1년경부터 지로디자인과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대리점'을 운영함.
  • 2013. 9. 30. 지로디자인과 재계약 및 추가 약...

사건
2014가단60741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3,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로디자인(이하 '지로디자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증서 2014년 제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3.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무렵부터 지로디자인과 사이에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