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53,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로디자인(이하 '지로디자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증서 2014년 제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3.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무렵부터 지로디자인과 사이에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