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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966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17. C로부터 충남 서천군 D 임야 38,170m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일부 9,9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및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2. 10. 19. E로부터 F 대 701m2, G 대 82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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