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투자 합의 관련 사기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CINTEL CORP 주식 20만주에 대한 투자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의 50%를 원고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7. 2. 22.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

사건
2014가단554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내용 본 합의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미국 NASDAQ 산하 OTCBB에서 거래되고 있는 CINTEL CORP 주식 20만주(액면가 50센트 1억 원)에 대한 투자를 원고가 투자하며 피고는 이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 중 50%를 원고에게 바로 상환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미국 소재 CINTEL 회사 발행의 주식 이십만주(200,000주 액면가 50센트) 제3조 투자이익 배분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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