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내용
본 합의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미국 NASDAQ 산하 OTCBB에서 거래되고 있는 CINTEL CORP 주식 20만주(액면가 50센트 1억 원)에 대한 투자를 원고가 투자하며 피고는 이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 중 50%를 원고에게 바로 상환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미국 소재 CINTEL 회사 발행의 주식 이십만주(200,000주 액면가 50센트)
제3조 투자이익 배분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