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3,683,768원과 그 중 113,735,378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1995. 12. 1. 대출한도를 250,000,000원으로, 거래기한을 1996. 11. 30.로 정하여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때 대표이사인 망 C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당좌대출거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기한이 연장되다가 2011. 6. 24. 대출한도가 230,000,000원으로 감액되고, 거래기한은 2012.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원래 피고 B의 부친인 망 C가 오랫동안 재직해 오다가 1999. 1. 13. 그만두고 피고 B이 취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