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는 15,379,352원,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은 55,892,5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라 한다)와 원고의 사옥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같은 해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피고 두승실업'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업무지원을 위한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정산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피고 에이엠영보는 제5조 제6항으로, 피고 두승실업은 제4조 제6항으로)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라고 한다).
다. 「갑(원고이다)은 을(피고들이다)의 용역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