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합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와 사옥관리 용역계약을, 2010.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 '피고 두승실업')과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함.
  •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인건비 및 보험료에 연동되는 사항은 '도급비용산출내역서'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한다는 내용...

사건
2014가단535238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고
1. 에이엠영보 주식회사
2. 유한회사 두승실업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는 15,379,352원,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은 55,892,5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라 한다)와 원고의 사옥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같은 해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피고 두승실업'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업무지원을 위한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정산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피고 에이엠영보는 제5조 제6항으로, 피고 두승실업은 제4조 제6항으로)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라고 한다). 다. 「갑(원고이다)은 을(피고들이다)의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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