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사고 원인 미상 시 공작물 책임 및 과실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이 사건 점포에서 마이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9. 16. 23:35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옮겨 붙어 공장 내 기계시설과 동산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3. 12. 16. B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41...

사건
2014가단5352063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24,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 4. 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상 2층 건물 중 1층 공장 66.35m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기계시설과 동산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위 같은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이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3. 9. 16. 23:35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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