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조와 토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경기 양주군 B에 주소지를 둔 C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전 124평 토지 및 E 전 4,117평 토지를 사정받음.
  • 위 D 토지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1959.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위 E 토지는 분할 및 지목,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

사건
2014가단53491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1/1,815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당시 경기 양주군 B에 주소지를 둔 C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전 124평 토지 및 E 전 4,117평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 토지는 이후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지금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59.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 토지는 이후 위 F,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위 G 토지가 2010. 5. 18. 다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위 J 하천 1,874m2로 분할되었으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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