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349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선조와 토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경기 양주군 B에 주소지를 둔 C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전 124평 토지 및 E 전 4,117평 토지를 사정받음.
위 D 토지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1959.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위 E 토지는 분할 및 지목,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491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1/1,815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당시 경기 양주군 B에 주소지를 둔 C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D 전 124평 토지 및 E 전 4,117평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 토지는 이후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지금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59.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 토지는 이후 위 F,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위 G 토지가 2010. 5. 18. 다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위 J 하천 1,874m2로 분할되었으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