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시취득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조부 D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피고의 P 승계취득 주장,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수용 주장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D가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모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현재 화성시 B 전 582m2(이 사건 토지)가 됨.
  • 피고는 1996.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조부 D는 1963. 1. 10. 사망하였고, ...

사건
2014가단534489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5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346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C에 거주하던 D가 명치() 44.(1911년) 7. 30.에 경기 수원군 E 답 47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효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 수원군 C는 경기 화성군 F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1960. 9. 19. 화성군 G 답 160평, H 구거 176평(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I답 134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7. 1. 31. 면적단위 환산으로 G 답 160평은 G답 529m2로, H 구거 176평은 H 구거 582m2로, I답 134평은 I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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