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5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346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C에 거주하던 D가 명치() 44.(1911년) 7. 30.에 경기 수원군 E 답 47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효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 수원군 C는 경기 화성군 F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1960. 9. 19. 화성군 G 답 160평, H 구거 176평(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I답 134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7. 1. 31. 면적단위 환산으로 G 답 160평은 G답 529m2로, H 구거 176평은 H 구거 582m2로, I답 134평은 I답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