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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40725 소유물방해제거 및 예방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대 162m2와 D대 125.6m2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담장 중 피고가 훼손한 높이 1.2m. 길이 7m. 두께 30cm의 시멘트 벽돌조 담장을 원상 복구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1977년 5월 서울 종로구 D 대 125.6m r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9평(이하 편의상 1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이후,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162m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5.95m2(이하 편의상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와의 합의 아래 그 경계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고, 가사 원고가 위 담장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39조에 의하면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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