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가단533923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실행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2005.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임의경매 신청서상 2005. 10. 6. 기준 채권금액은 원금 4,069,199,196원, 확정이자 33,593,423원, 원화가지급금 588,210원으로 총 4,103,380,829원이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은 경락되어 2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923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4.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3외 7필지 지상 센트럴500상가 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인 41억 원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자 2005. 10. 18.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임 의경매 신청서에 의하면 2005. 10. 6.을 기준으로 계산한 채권금액이 원금 4,069,199,196원, 확정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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