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요양보상 공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C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2. 22.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다 종업원 D가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인정 및 책임 제한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피해자에...

사건
2014가단533690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17,967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C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2. 2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식탁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회사의 식당 종업원인 D가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 양쪽 손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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