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8,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17,967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C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2. 22. 12:00경 구내식당에서 식탁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회사의 식당 종업원인 D가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 양쪽 손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