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폐지 후 재개된 회생절차에서 기존 공익채권의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권은 제1차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었으나, 제2차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판단되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 18. 제1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 원고 B, C는 공동관리인으로, 원고 A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함.
  • 원고들은 2013. 12.분 보수까지 지급받고 그 이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2014. 3. 25. 제1차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14. 7. 28. 제2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 2015....

사건
2014가단5336139 임금
원고
1.A
2. B
3. C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83,000원, 원고 B에게 14,708,550원, 원고 C에게 20,658,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91 회생절차개시결정 사건에서 2013. 6.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위 회생절차를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2) 회생법원은 2013. 11. 18. 원고 B을 보수 연 4,200만 원, 2014. 1. 23. 원고 C을 보수 연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제1차 회생절차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F은 2013. 7. 10. 보수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A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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