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축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의 채무면제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들(연대보증인 및 상속인)에 대한 대출 지연이자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채무면제 및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은행은 2006. 9. 29. 소외 회사에 80억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하고, 피고 A, B, C, D, 주식회사 E, J은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대출은 변제기 2007. 9. 29.(이후 2009. 1. 5.로 연장), 약정이율 연 8~15%, 연체이율 연 25%로 정해짐.
  • 소외 회사는 이자 변제내역이 별지1과 같음.
  • 소외 은행은 2009. 12. 29. 이...

사건
2014가단5333383 대여금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A
2. B
3. C
4. D
5. 주식회사 E
특별대리인 C
6.F
7. G
8. H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324,000,000원을, 피고 A, B, C,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F은 138,857,142원을, 피고 G, H은 각 92,571,4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9. 29.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80억 원을, 변제기 2007. 9. 29.(이후 2009. 1. 5.로 연장되었다), 약정이율 연 8%(2007. 9. 29. 연 10%로, 2008. 7. 29. 연 15%로 변경되었다),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 B, C, D, 주식회사 E은 2006. 9. 29., J은 2007. 9. 29.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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