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324,000,000원을, 피고 A, B, C,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F은 138,857,142원을, 피고 G, H은 각 92,571,4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9. 29.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80억 원을, 변제기 2007. 9. 29.(이후 2009. 1. 5.로 연장되었다), 약정이율 연 8%(2007. 9. 29. 연 10%로, 2008. 7. 29. 연 15%로 변경되었다),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 B, C, D, 주식회사 E은 2006. 9. 29., J은 2007. 9. 29.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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