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군 C 전 634평은 1911년 D이 사정받고, 1936. 5. 6. E이 소유권을 취득함.
1958. 10. 31. C 전 258평(이 사건 인접토지)과 F 전 376평으로 분할됨.
G 전 600무보는 경성부 H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아 이 사건 토지가 됨.
원고의 아버지 J는 상환대장에 E 소유의 C 전 234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됨.
상환대장 부표에는 B 전 258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됨.
분배농지부에는 B 전 258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1547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안성시 B 전 853m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안성군 C 전 634평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D이 사정받았다가, 그 소유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되어 1936. 5. 6.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58. 10 31. C 전 258평(위 토지는 이후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안성시 C 전 853m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과F 전 376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G 전 600무보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 H에 주소를 둔 I이 이를 사정받았다가, 등록 전환, 토지 분할,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되어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J는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