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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30582 기타(금전)
원고
주식회사 예건씨엠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31,07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13,14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고, 44,219,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09. 3. 18. 원고가 신축하는 김포시 B아파트 중 206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분양대금 655,330,000원 : 계약금 32,775,0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262,120,000원은 2009. 3. 25.부터 2010. 6. 25.까지 5개월마다 65,530,000원씩 지급, 잔금 360,435,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 분양대금 연체시 연 13% 지연이자 부담 - 위약금 65,533,000원(분양대금의 10%) : 피고의 중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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